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오피스텔 등) 대출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사회 초년생들의 지출 내용중 가장 큰 항목이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아직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들은 속수무책으로 올라버린 집값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종잣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전세금 상승과 금리가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는데,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보증금 1억 이하 전세매물에 한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쉐어하우스, 오피스텔 등) 대출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만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해당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2020년 기준, 2억 9천 2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1.5%~2.1% (2021.04.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최대 연 2.1%p(중복적용 불가, 다만,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청년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p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청년전용 우대금리(임차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인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연 0.3%p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1% (가산금리 적용 시)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대상주택

    ▶ 대출기간  

    - 기본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해당일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회 추가연장 가능

    (최장 5회 추가 연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 (10~50% 중 10%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대출신청인 부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대출신청인 부담)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 ※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담보만 운용 가능

    ▶ 대상주택

     

    (1)면적: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

     *쉐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입니다.
    ※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지역구분 없음)

    대출신청시기, 추가대출

    ▶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추가대출

    -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 임차보증금의 70%(신혼 □ 2자녀(미성년자) 이상 □ 청년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新ㆍ舊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대출연장 시 보증금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대출연장전에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연장 시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 1599-1771, 홈페이지(www.kbstar.com)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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