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현금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집을 알아보기 보다는 일정 수준을 준비하고 나머지를 장기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서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장기 저금리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금융공사에서는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놓고 주택마련에 필요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금융공사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시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여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부분 장기대출시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장기대출시 고정금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KB국민은행 u-보금자리 상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u-보금자리론 대출]
국민은행 u-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전 양수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낮은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기본형- 보금자리론 기본형의 경우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만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0.30%)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가능
ㅇ(임시)사용승인 완료 및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신청 영업점에 문의)
ㅇ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대출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소득증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약정 및 처분기한별 가산금리 부과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2년 이내 미처분 시 기한의 이익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한도, 상환기간
최저 1백만원이상 최대 3억원까지(1백만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10년,15년,20년,30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가지 선택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대상주택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 고가주택(6억원 초과), 다가구주택, 복합주택, 오피스텔,상가 등은 대출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근저당권 1순위 원칙이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최종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가산금리-가종사랑 우대금리- 안심주머니 앱 우대금리 - 취약계층 우대금리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금리 | 연 2.30% | 연 2.40 % | 연 2.50 % | 연 2.55 % |
가산금리 |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 |||
우대금리 | - 가족사랑 우대금리 연0.1%p 할인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안심주머니 앱을 통한 우대금리 연0.02%p 할인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p, 신혼가구 연0.2%p 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
|||
최종금리* * 최종금리가 연 1.2%미만인 경우 연 1.2%적용 |
연 1.38% ~ 연 2.40% |
연 1.48% ~ 연 2.50% |
연 1.58% ~ 연 2.60% |
연 1.63% ~ 연 2.65% |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에 중도상환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운용 가능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2)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변경 등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매매계약서(구입용도인 경우)및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인 경우)
- 기타 필요서류
유의사항
- 투기지역인 경우 연0.1%의 가산금리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지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 , K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참조
-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이내에 진행되는데요.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한도,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