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NH농협 주택도시보증공사 NH전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중도상환, 수수료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많게는 수억원씩 전세 보증금이 올랐고, 최대 5%로 보증금 인상폭을 억제하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도 많은데 금리까지 치솟으면, 버티지 못하고 결국 반강제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집을 아예 옮기는 세입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웃돌면서, '변동금리 비중 83%'라는 기형적 대출 구조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만기)는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부진하지만 전세자금대출만 꾸준하게 증가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요 촉진 차원의 금리 인하 등 우대 조치를 전세자금대출 보다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주담대·전세대출간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NH농협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 진행되는 NH전세대출은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분

    대출한도금액

    ▶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금액에서 결정됩니다.

    ①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합니다.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5개월이내

    ※ 만기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합니다.

    ※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년 1개월, 신용등급 3등급, 만기 일시상환방식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3.05% ~ 3.69%, 가산금리 2.28% ~ 2.37%, 우대금리 1.20%, 최종 연 4.22% ~ 5.97%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20%p 우대혜택제공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40%p)
    카드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1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10%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p 등
    ② 정책우대(최대 0.60%p)
    농업인 우대 0.20%p, 보증서담보(서울보증보험 제외) 0.10%p, 단기변동금리(6개월이하) 0.30%p 등
    ③ 상품우대(최대 0.20%p)
    분할상환우대 0.20%p 등

    계약안내사항

    ▶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지역 4억원 이하

     

    ▶ 임대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임대인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개인이 해당됩니다.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
    •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대출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담보, 유의사항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 (보증비율 100%) 담보

     

    ▶ 유의사항

    • NH농협은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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