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알아보시죠.

    2021년에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여러 규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 전세값이 쉽사리 잡히고 있지는 않는데요. 과연 정부정책에 따라 부동산이 안정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눈에 띌정도였는데, 많은 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한 한해가 아니였나 생각하게 됩니다. 부동산 대출은 금액이 크고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최초 금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대캐피탈 u보금자리론과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캐피탈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 

    u-보금자리론 상품은 대출 신청하는 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 일반 신청 시 : 구입, 보전, 상환 용도 가능.

    ▶ 신혼부부 우대(혼인 5년 이내) : 구입 용도 85㎡ 이하로 대출신청 가능.

         ※ 맞벌이인 경우 연소득 최대 8,500만원 가능(단,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시 -0.2%p 금리 우대)합니다.

    ▶ 다자녀 우대(1자녀 이상) :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소득 인정 가능(미성년 자녀만 해당)이 가능합니다.

        ※ 단, 3자녀의 경우 소득 6,000만원 이하, -0.4%p 금리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제2금융권 대환)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

       ※ LTV 80%까지 가능(2017. 12. 31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만 가능)

    ▶ 주택연금 사전예약형은 만 40세 이상 고객이 사전예약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고 주택연금 전환 시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만 20세 이상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인 및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1주택 이하이며, 소득합산 7,000만원 이하 소득 증빙이 가능한 고객.
      ※ 1주택자인 경우, 2년 내 처분 조건부 진행 가능하니 유의하세요.(단, 채무자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 확인 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상주택

    대출 가능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고, 실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어야 합니다.

    감정가는 KB붇감정가는 KB부동산 시세의 일반 평균가 우선 적용, 시세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시세의 산술 평균값 적용, 단, 구입용도의 경우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근저당권 1순위 설정 필요한데 선순위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단,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방공제 적용됩니다.)
    ※ 취급 불가 대상 주택으로: 고가주택(6억원 초과), 다가구, 오피스텔, 상가, 등기부등본상 가처분, 가등기, 압류 등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대출한도, 상환기간,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3억원까지 가능,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2.35 ~ 2.6%(연기준)입니다.

    ▶ 우대금리 혜택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구입 용도에 한해 우대금리 0.2%p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외·맞벌이 여부 불문하며,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최고 2개, 0.8%p 이내)

    • 사회적 배려층으로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항목별로 우대금리 0.4%p 할인 적용혜택이 있습니다.

    ※ 단 사회적 배려층 우대 금리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최약계증 최고 택2, 0.8%p 이내)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 면적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 제한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 09. 28)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 안심주머니 앱을 통한 우대금리 0.02%p 할인 혜택 제공됩니다.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할인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전세(월세)자금보증, 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는 경우

    ▶ 가산금리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 , 주택처분기한(1,2년)에 따라 최고 0.2%p까지 차등·단계적 금리 부과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취급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상환 원금X 1.2%(중도상환 수수료율)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 시 필요서류

    • 인증서(심사 신청 시 홈페이지 로그인 시 필요)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온라인정보 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별 소득 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현대캐피탈 영업점에서 대출하는 경우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유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대출상품입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현대캐피탈이 부담하며, 국민주택 채권매입비 및 확인 서면 비용,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상담전화는 1577-6279 입니다.

    여기까지 현대캐피탈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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