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연체자 채무조정 신용정보 조기삭제, 성실상환자 체크카드(기업은행, 신한) 발급

    금융권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대출금 30만원이 초과되고 3개월이상 연체되는 경우이거나 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대금 5만원 이상이 남아 있을때 또는 카드론 등 할부금융 등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세금을 장기 체납하여도 역시 신용불량자로 판정되는데, 지방세, 국세 등 미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세금 체납이 되면 해당됩니다.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로 신용불량자로 인식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데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 되는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신용평점에 안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등 생활속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신용불량 판정이 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인데요.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당장 신용불량상태이지만 급하게 대출을 해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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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대출 실행 가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발급지원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중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지원대상

     

    - 개인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을 통해서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면 카드사용한도는 30만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내선 523)
    신한카드 고객센터 : 1544-7000
    으로 문의바랍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로 신용정보를 조기삭제하여 금융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삭제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 분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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