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이 약 세 달 만에 2조5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만7천267명으로 신청 채무액이 2조5천433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그 만큼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신청창구, 신청절차
▶ 신청 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므로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절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지원내용, 상환유예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상환유예
-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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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지원 소액대출-채무통합대환대상, 상환유예, 지원센터 연락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