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채무통합대환대상, 금리, 사기주의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채무통합대환대상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소액의 돈이 급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계층을 대상으로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을 다음주 사전예약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긴급생계비대출의 금리가 카드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서민금융지원제도로 의료비나 학자금, 장례비, 출산자금, 결혼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채무통합대환대상, 금리, 사기주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대상자격

      ▶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으로 조회되는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한도, 용도, 금리

      ▶ 대출금액

      • 개인별 대출심사를 거친 후 최대 1,500만원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까지 가능하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원 대출가능합니다.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 대출금리

      • 연 3.0 ~ 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기간, 상환방식, 필요서류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 본인통장 , 재직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
      • 소득증빙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취약계층 증빙서류(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사기주의안내

      • 서민금융나들목은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정보, 신용정보 조회, 종합재무상담 서비스, 취업창업 정보등을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로서, 금융상품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관련하여 협악 15개은행 외에 어떠한 중개업체도 두지 않고 있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씨티, SC제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 상담전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번), 경찰청(112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번)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채무통합대환대상, 금리, 사기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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