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햇살론15 특례보증, 서류, 보증료

    국민은행 햇살론15 특례보증, 서류, 보증료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햇살론15 특례보증, 서류, 보증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햇살론15는 최저 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대안 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고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햇살론15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고금리대출 대안상품으로, 성실상환자 매1년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햇살론 -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19세 이상인 고객

      ▶ 대출한도  

      • 은행심사 : 최대 7백만원 이내
      •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심사 : 최대 2천만원 까지 

      국민은행 햇살론 -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특례보증 대출신청시기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출금 지급

      • 생계자금 : 고객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
      • 햇살론17 대환자금 :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 햇살론17 대출계좌의 상환

      국민은행 햇살론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 적용금리 : 연 15.90%
        - ① 은행이율 과 ② 보증료율 의 합계
      구분  대출금리(①+②) 은행이율(①) 보증료율(②)
      은행심사 연 15.9% 확정금리 연 4.0% 연 11.9%
      특례보증 연 15.9% 확정금리 연 3.5% 연 12.4%

       

      -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인하 : 대출실행 후 매1년 단위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 인하

      1. 보증료율 인하율

      • 대출기간 3년 : 1년마다 연3.0%
      • 대출기간 5년 : 1년마다 연1.5%

      2. 보증료율 감면시점에 해당 계좌가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

      • 추가, 반복 이용고객 보증료율 우대 : 추가대출 또는 직전대출 완제 고객(대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으로서 직전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평가한(DSR)DL 20% 이상 하락한 경우 보증료율 0.5% 우대 적용
      • 금융교육 수강 고객 우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15 강의 수강 또는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0.1% 우대 

      국민은행 햇살론 -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하는 경우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수급증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 

      ▶ 유의사항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및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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