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후 신용회복 및 신용카드 발급

    개인회생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어 개인회생 중인 경우 어떻게 해야 신용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먼저 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통해서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경우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 내용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아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2.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파산면책제도는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울 때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과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 채무자의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또한 면책허가는 모든 분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파산자 심문을 통해서 사정을 듣고,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사유에 따라서 불허가 될 수 있는데요. 상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3.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신용점수(등급)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것는 회생신청 전에 이미 연체 등에 의해서 신용점수(등급)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복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되게되면 과거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이하로 떨어져 있게 되어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이 된다고 하여도 신용점수(등급)의 회복은 여전이 많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대출, 채무 연체 등의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공공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쉽게 금융거래를 시작하긴 힘든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서 은행 쪽에 통보 하고 공공기록 삭제를 지시하여 기록 삭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공공기록 삭제하여야 신용점수(등급)이 조금씩 상승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면책 경정 후 14일 정도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후에도 5년 정도 금융회사에서 해당 기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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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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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및 신용카드 발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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