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점 서민금융지원 사업으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4월까지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179만6000만명에 달하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도와주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특별히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시행한 경과로 신속·사전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단일채무자를 포함한 데 이어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조정 방식도 개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내년까지 확대해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이자율이 10%포인트 인하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은 채무조정 지원 조건인 ‘6개월 내 신규대출 30%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환이 힘들어진 대출자들을 위해 이자상환 유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신설, 금융회사들이 대출채권을 양도할 경우 매입펀드를 통해 양도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중인데요.
대출상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과, 기각, 실효, 납부유예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 각종 대출금 등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채무감면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상환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중입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에 선정됩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예외사항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대상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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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 이자감면 : 원금과 비용을 제외한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대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됩니다.
개인워크아웃 단점 및 부동의
실효성 및 납부유예제도
개인워크아웃 체결을 하게 되면 월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이 월 변제금이 3회 연체가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문자 혹은 전화로 실효위기라고 안내가 오며, 이때 안내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경우 하루 이틀내에 개인워크아웃은 실효가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효를 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최소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날짜를 약속하고 그 날짜까지 1회차 비용을 납부하면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한 후 실효를 당장은 면할수 있지만 미납회차가 3회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내용들을 초기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제도는 개인워크아웃(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정상적인 유지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금전적 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분이랑 상담 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지원 신청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납입하고 7개월이 되는 달에 이자와 원금을 다시 변제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전 미납 회차는 모두 초기화가 되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유의사항
-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최근6개월 이내 신규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면 조정이 안 되므로 유의하세요.
-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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